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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서
수신인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시민감사옴부즈만,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서대문구청 소통민원실장 이현미(반드시 전달할 것)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팀장 전미창, 주무관 이승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서대문구의회장 서호성
발신인 : 홍은1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기행위에 따른 행정기관 주최 간담회 개최 요청의 건. (약 600여명 이상의 구민 다중피해가 1년 이상 지속)
우선, 발신인 홍은1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보험금 사기행위에 따른 행정기관 주최의 간담회 개최 요청의 건으로 본 통고서를 수신인에게 보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신인도 잘 아시다시피,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05. 09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보험금 소급미적용(시공사의 사기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기관과 발신인을 기만하듯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아르바이트와도 같은 임시직 천민호’를 내세워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주무부서(인허가권자)인 주거정비과는 이를 인지하고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홍은13구역 인근 공사피해자 약 600여명의 다중피해자는 그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신인은 공사보험금 소급미적용 민원 건으로 약 1년여간의 시간을 낭비한 점을 감안하여 각 수신인에게 보다 현실적인 행정기관 주최의 간담회 강제 개최 요청을 하였음에도 서대문구청 주무부서인 주거정비과는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이고 그 민원 답변을 영악하고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기에 재차 간담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대기업 사기행위에 따른 간담회 강제 개최 세부 요청사항]
가. 일시 : 상호 협의, 조율
나. 참석자 :
ㄱ.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부 조사담당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1팀장 이해원, 주택정책실(홍은13구역 계획 수립부서),
서대문구청장(소통민원실장 이현미),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서정수(지정),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지정), 주거정비과장 임성근(지정) 외 실무자
ㄴ. 발신인) 비대위 및 피해가 극심한 일부 주민 (최소화)
ㄷ.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속 전담 책임 임원(사기행각의 주도자인 CS팀 불허), 홍은13구역 전임소장 이용상, 신웅식, 부장 최종기, 부장 이은교(공사보험 주민설명회 당시 사회자 및 참석자)
ㄹ. 2024’~2025’ 건물피해조사를 진행한 손해사정인 책임자) 발신인이 연락을 취할 예정 (객관적인 판단자)
ㅁ. 홍은13구역 조합장 박종곤 : 대리인 및 제3자 대동 불허 (과거 철거업체 등 불량한 사람 대동하여 협박하려는 사례가 있었음)
다. 간담회 내용 :
ㄱ. “HDC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공사보험 이행을 본사의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발신인과 해결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공식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며,
ㄴ.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감담회 개최 이전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직인과 일정 지위 이상의 책임자(임원 및 직원), 비상연락망 등이 기록”된 공식 문서 등을 발신인에게 통고해야만 함.
라. 간담회 장소 : 서대문구청 내 지정
2. 이미 발신인은 2025.09~현재까지 서대문구청 주무부서에 수많은 민원을 통하여 경고와 주의(HDC현대산업개발 사기행각, 임시직 천민호의 무책임 등)를 당부하였음에도 주무부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발신인에게 민사 등을 운운하면서 개선된 바는 없이, 시간만 소비되었음을 인지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됨 또한 경고와 통고를 하는 바입니다.
2026. 07. 21
홍은13구역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