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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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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이 모순

작성자 :
서○○
날짜 :
2026-07-21
조회수 :
31

통 고 서

 

수신인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시민감사옴부즈만,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서대문구청 소통민원실장 이현미(반드시 전달할 것)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팀장 전미창, 주무관 이승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서대문구의회장 서호성

 

발신인 : 홍은1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기행위에 따른 행정기관 주최 간담회 개최 요청의 건. (600여명 이상의 구민 다중피해가 1년 이상 지속)

 

우선, 발신인 홍은1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보험금 사기행위에 따른 행정기관 주최의 간담회 개최 요청의 건으로 본 통고서를 수신인에게 보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신인도 잘 아시다시피,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05. 09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보험금 소급미적용(시공사의 사기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기관과 발신인을 기만하듯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아르바이트와도 같은 임시직 천민호를 내세워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주무부서(인허가권자)인 주거정비과는 이를 인지하고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홍은13구역 인근 공사피해자 약 600여명의 다중피해자는 그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신인은 공사보험금 소급미적용 민원 건으로 1년여간의 시간을 낭비한 점을 감안하여 각 수신인에게 보다 현실적인 행정기관 주최의 간담회 강제 개최 요청을 하였음에도 서대문구청 주무부서인 주거정비과는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이고 그 민원 답변을 영악하고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기에 재차 간담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대기업 사기행위에 따른 간담회 강제 개최 세부 요청사항]

 

가.  일시 : 상호 협의, 조율

 

나.  참석자 :

ㄱ.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부 조사담당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1팀장 이해원, 주택정책실(홍은13구역 계획 수립부서),

서대문구청장(소통민원실장 이현미),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서정수(지정),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지정), 주거정비과장 임성근(지정) 외 실무자

ㄴ. 발신인) 비대위 및 피해가 극심한 일부 주민 (최소화)

ㄷ.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속 전담 책임 임원(사기행각의 주도자인 CS팀 불허), 홍은13구역 전임소장 이용상, 신웅식, 부장 최종기, 부장 이은교(공사보험 주민설명회 당시 사회자 및 참석자)

ㄹ. 2024~2025 건물피해조사를 진행한 손해사정인 책임자) 발신인이 연락을 취할 예정 (객관적인 판단자)

ㅁ. 홍은13구역 조합장 박종곤 : 대리인 및 제3자 대동 불허 (과거 철거업체 등 불량한 사람 대동하여 협박하려는 사례가 있었음)

 

다.  간담회 내용 :

ㄱ. HDC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공사보험 이행을 본사의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발신인과 해결할 것인가? 의 구체적인 공식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며,

ㄴ.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감담회 개최 이전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직인과 일정 지위 이상의 책임자(임원 및 직원), 비상연락망 등이 기록된 공식 문서 등을 발신인에게 통고해야만 함.  

 

라.  간담회 장소 : 서대문구청 내 지정

 

2.    이미 발신인은 2025.09~현재까지 서대문구청 주무부서에 수많은 민원을 통하여 경고와 주의(HDC현대산업개발 사기행각, 임시직 천민호의 무책임 등)를 당부하였음에도 주무부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발신인에게 민사 등을 운운하면서 개선된 바는 없이, 시간만 소비되었음을 인지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됨 또한 경고와 통고를 하는 바입니다.

 

 

 

2026. 07. 21

 

 

 

홍은13구역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