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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26 - 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