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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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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 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24-05-30
조회수 :
2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4 – 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