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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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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22-01-24
조회수 :
7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2 – 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