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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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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21-05-20
조회수 :
10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1-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