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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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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20-09-25
조회수 :
8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0-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