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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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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15-06-20
조회수 :
12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1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다. 감사계획의 수립과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라. 감사의 실시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공지사항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2(현저동 산5-5)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안팀(우편번호 : 120-080)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32,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