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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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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13-05-01
조회수 :
1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13-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예고하여 구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0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