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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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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12-06-20
조회수 :
16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12-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6.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