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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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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09-09-28
조회수 :
1745
공고 제2009-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길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