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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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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09-08-19
조회수 :
1945
공고 제2009-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정순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