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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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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06-10-25
조회수 :
177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고 제2006-1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