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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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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
날짜 :
2006-09-21
조회수 :
17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