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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구의원 김재관의원(연희동) 선임

날짜 :
2011-04-25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구의회 김재관 의원(연희동) 선임 서대문구의회는 2011년 4월 6일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6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마쳤으며 개회식 첫날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재관 의원(연희동)을 선임하였다. 결산검사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후 집행내역에 대하여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은 없지만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검사위원으로는 구의원 1명,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다음해 5월에 1개월간 심사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년도 집행예산을 마감한다. 선임된 서대문구의회 김재관 의원은 초선의원이기는 하지만 35년 동안 서대문구청 과장, 연희동장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반대편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관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소감에서 흔히 예산은 편성․심의․의결하는 절차는 중요시 하나 집행된 예산을 검사하여 결산심사 하는 과정은 소홀히 한다면서 예산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 외부 검사위원은 회계숫자에는 밝지만 자치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타당성,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항 집행내역, 예산의 전․이용 실태, 불용액의 발생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내역, 체납액의 불납결손 사유, 사업 중간에 취소나 변경한 사업비 여부, 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면서 결산검사 후에는 예산집행의 부적정 내용을 부서별, 사례별로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