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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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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내년도 의정비 잠정 결정

날짜 :
2008-12-08
경제 불황과 주민들이 구의회 의정비 과다 지출 등의 영향으로 서대문구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비 심사를 지난달 4일 2009년도 서대문구의정비심의회가 처음 열렸다. 이날은 심의위원 임명장과 법령 및 지침을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과다 인상, 지역별 편차 등으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행정안전부는 10월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구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여 기준액 ±2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중략) 본 내용은 서대문자치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보도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