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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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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떠도는 자치행정 입법 조례

날짜 :
2008-12-09
서정수 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무법천지 떠돌고 있는 서대문구의 잘못된 자치행정의 입법 조례(안)'을 지적했다. 서정수 의원은 본 질문에서 '인간집단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규율이 있다'면서 '이것을 성문화하여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법'이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외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들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 하나인 조례가 있다. 우리구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과 규칙 훈령 등을 포함, 총 270건이 있다 건수가 몇 천, 몇 백건도 아닌 백여 건의 조례안을 61건이나 누락시키고 있었으며. 과.부서별로 세분화하면 두건의 조례안 조차 누락되고 있다. (중략) 본 내용은 서대문자치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보도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