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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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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열 의원 서울신문 인터뷰(2005.11.18)

날짜 :
2005-11-18
서대문구 김영열(북아현3동) 의원은 달동네 사람들이 내야 하는 국유지 변상금 문제에 관심이 많다. 국유지 변상금이란 임대계약을 맺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점용, 무허가 건물 등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하는 것. 북아현3동의 경우 620가구가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국유지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라 국유지 변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는 만큼 변상금도 5년 소급을 적용해서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